결재문서

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발언록 공개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발언록 공개 관련 질의) 1. 양천구 주택과-10342(2020. 9. 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발언록 공개 관련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준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별첨1]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회의 다음날까지 작성하고, 발언록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회의록 통보를 받은 날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의 결과는 의결사항 및 발언록을 포함하므로 발언록을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 - 을설: 준칙 제43조제2항에 영 제28조에 따라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28조은 발언록에 대해 명시한 바 없고, 준칙 상 회의록 공개는 의무이나 발언록은 공개토록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발언록을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1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회의록 통보를 받은 날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회의 결과는 준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사항 및 발언록을 모두 포함하며 발언록 역시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9 代정진호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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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발언록 공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731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916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