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난구조대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 14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용기등의 검사) 다. 행정지원과-7636(2020.6.3)호 「2020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수난구조대 보유중인 재검사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사기간: 2020년10월 5일 ~ 2020년 10월 23일 나. 검사품명: 재검사 대상 스쿠버공기통 다. 검사수량: 24개(반포4개,여의도10개,뚝섬10개) 라. 소요예산: 마. 지불방법: 바. 검사업체: 사. 예산과목: 수난구조대운영/사무관리비/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교체 3. 행정사항 가. 각대에서는 대상 스쿠버공기통 분류 및 여의도수난구조대로 집결(10월5일10시 운반예정) 나. 검사결과 불합격 용기는 불용처리 붙 임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3. 4. 전문검사기관지정(인증) 2부. 5. 스쿠버공기통(재검사대상) 1부. 끝. 담당자 김진우 지대장 김형길 수난구조대장 홍성삼 119특수구조단장 09/29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시행 수난구조대-4104 ( ) 접수 ( ) 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여의도수난구조대 / 전화 02-3706-1942 /전송 02-3706-1949 / / 부분공개(6)
21304037
20210928125756
본청
수난구조대-4104
D00000409222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