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지급)_김기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귀 법원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요청 하오니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에 대하여 체납세액 범위 내 금액을 서울시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내역 소관기관 세 목 금 액(원) 나. 추심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붙 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38세금징수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21303894
20210928125756
본청
38세금징수과-21689
D000004092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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