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937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정진 김현호 김선수 09/29 김태균 협 조 조사담당관 문혁 서울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9 행 정 국 (인사과) 서울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단체협약」개정 전까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직 징계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2018년도 단체협약」 제4절 징계·해고 (제23조 ~ 제27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34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장(제32조~제39조) ?? 추진배경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규정한「공무직 관리규정」이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시행에 따라 사실상 폐지 -「공무직 관리규정」폐지로 징계위원회 구성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공무직 관리규정」상에는 공무직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 ?「단체협약」개정으로 징계절차 관련「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적용 가능 시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 필요 - ’20년 교섭 시「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적용을「단체협약」상 반영 추진 ※ 조례·시행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대한 주요 차이점 구 분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 단체협약 징계의결 주체 공무직 인사위원회 서울시(징계위원회) 위원회 구성 서울시 임명·위촉한 7인 서울시가 지정한 3인 노조 참관권 X 진술기회, 참관권 부여 (미보장시 징계 무효) Ⅱ 징계위원회 구성?운영(안) 【 징계 절차 】 ?? 공무직 소속기관 비위사실 조사의뢰에 대해 조사담당관 조사 후 인사과로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소속기관 징계처분 비위사실 조사의뢰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징계의결 결과 해당부서 통보 → 징계처분 소속기관 (부서) 조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소속기관 (부서) ?? 징계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3명 (※ 간사 : 공무?공공안전팀장, 서기 : 주무관) - 위 원 장 (1명) : 인사과장 - 위 원 (2명) ? 내부위원 :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직 인사 담당 부서장(5급 이상) ? 외부위원 : 노무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 위원제척 :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 ? 참 관 인 : 노조측 참관인 3명 이내 -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 : 소속 노조 또는 징계대상자 요청 노조 - 징계대상자가 비조합원인 경우 : 소속기관 과반수 노조 또는 징계대상자 요청 노조 ※ 진술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종료할 때까지 참관 보장 ?? 징계위원회 운영 (징계 절차) ? 위원회 개최 : 징계 회부 후 3개월 이내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징계사유가 확인되거나 알려진 때로부터 1년 이내 ? 징계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 ? 대상자 통보 :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명시 서면 통보 - 문서 또는 직접 진술의 소명기회 부여 - 증인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증인 진술의 기회 부여가능 ? 심의의결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 의결 ? 징계처분 : 소속기관(부서)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 처분 ※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별첨4)에 징계의결서 사본(별첨3)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 ?? 재심청구 처리 ? 청구 및 처리 - 처분대상자는 징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 -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결과 통보 ? 재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 위원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2명)은 1심과 달리 구성 ※ 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등은 1심과 동일 ? 대상자 통보, 심의의결 및 결과통보 등는 1심과 동일하게 운영 ?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 ?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 효력 정지 Ⅲ 행정 사항 ?? 시행시기 : 20.10.5.부터 ~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전까지 ※ 단, 소속기관에서 기 징계의결 접수 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자체처리 (2020.10.5. 이후 조사담당관 징계의결 요구 건 → 인사과 통보) ?? 관련 기관(부서) 참석 ? 징계의결 요구 부서(조사담당관) 담당 공무원 ?? 징계처분 관련 소송(노동위원회 제소 포함) 등 수행 : 소속기관(부서) ※ 협조 : 인사과, 조사담당관 ?? 노동위원회 등 부당징계 결정에 대한 조치방법 ? 부당징계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일로부터 징계 중지 처분 ※ 부당해고 결정시 즉시 원직 복직 ? 무효처분시의 임금은 당해 기간만큼 소급 지급 (단, 공무직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 종사한 수입은 공제) 붙임 1.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 2. 징계 서식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수령증,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붙임1 징계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징계규정 : 제23조 ~ 제27조 제23조(징계사유) ‘서울시’는 조합원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 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을 보장하고 보장되지 않을시 징계는 무효이다. 제25조(징계절차) ‘서울시’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징계사유가 확인되거나 알려진 때로부터 1년 이내, 징계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문서 또는 직접 진술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증인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통보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은 효력을 정지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서울시’가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노동조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서울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중지 처분한다. 해고의 경우에는 즉시 원직 복직한다. 2. 무효처분시의 조합원 임금은 당해 기간만큼 임금을 소급지급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무혐의 일 때에는 소송에 수반된 경비는 판결에 따른다. 단, 공무직이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수입은 공제한다. ?? 징계양정기준 [단체협약 별첨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무상 배임 해 고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나. 무단결근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5. 공정 의무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나. 성희롱, 성추행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라. 기타(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 8.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9. 가. 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라. 경고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0. 동일 건에 수개의 위반 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한다. 11. 위반사항이 월중에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2. 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13.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양정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4. 처분양정 기준 이외에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정직을 대신하여 감봉처분 할 수 있다. ??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 징계 규정 ?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무직 징계 의결 제34조(징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무직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공무직이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국·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기금, 국고금, 보조금 등 포함)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제34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횡령·유용, 무상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4. 비밀엄수를 위반하였을 때 5.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35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결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작성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주의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과 단체협약 징계 규정 차이 구 분 조례 및 시행규칙 단체협약 붙임2 징계관련 서식 [별첨1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단체협약 제24조에 노조 측 참관인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시 까지 참관을 보장합니다. 2.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서울시 공무직 2018년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직인 귀하 [별첨2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증] 출석통지서 수령증 징계 위원회 참석 관련 작성 및 안내사항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노조 측 참관인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시 까지 참관을 보장합니다. 귀하께서 소속된 노조 또는 참관을 요청하는 노조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희망) 노동조합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귀하께서 노동조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귀 소속기관의 과반수 노조 측에 참관 안내를 통지합니다. 2. 출석하여 직접진술 또는 서면 진술이 가능하며, 서면진술을 하시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진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 ) 요일 ___시 ___ 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징계심의와 관련한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 통지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일 : 20__ 년 __월 __ 일 ? 수 령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 달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귀중 [별첨3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서]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근무부서) 직종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직인 [별첨4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구분(직종) 성 명 생년월일 공무직()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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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378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40925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