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767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09/29 이성창 협 조 주무관 주명수 - 사전협상 기준(안)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제5항 전문가(감정평가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 개 요 ○ 일시/장소 : `20. 9. 25.(목) 14:30~15:30 / 반장 집무실 ○ 자문내용 : (종전)용도지역 환원 연혁 고려한 평가기준(증가용적율의 50% 건축제한) (종후)도로 등 공공시설 감정평가 기준(도로법 준용) ○ 참 석 자 : 공공개발추진반장, 사전협상팀장, 담당주무관(2) □ 자문내용 ○ 도로 등 공공시설 감정평가 기준(안) : 사실상 사도 평가(토지보상법 준용) ○ 시설 결정시 용도지역 변경부지 : 연혁고려, 증가용적율(50%) 제한 평가 가능여부 ? 시설결정 당시 용도지역 상향 부지의 종전 토지가치 감정평가는 증가 용적율(50%) 등을 고려 건축제한 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 시행 가능여부 □ 자문결과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1항 2호 “사실상 사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사전협상 부지의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로 관련법상 사실상 사도 성격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시설입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에는변경이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토록 가이드 제시 필요 - 용적률에 의한 건축제약 보다는 도시계획시설폐지에 따른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원칙 등을 고려하여 평가토록 심플하게 기준안 검토 바람직 ※ 자연녹지 환원되더라도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이용시 상업지역 토지가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시행 (상업지역이더라도 용적율 100% 활용 여건이 안되는 부지 상당수 존재)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4명 × 100천원 = 400,000원) ※ 공공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 사전협상 감정평가 고려사항(기준) 정립 후 관련부서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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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25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9767
D00000409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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