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대행사업비 교부 알림(2차분)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2050(’20. 9. 14.)호 및 투자창업과-9627(’20. 9. 15.)호와 관련입니다. 2.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대행사업비 교부(2차분) 나. 교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다. 총예산액 : 라. 금회교부액 : 예산과목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마. 입금계좌 :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조치 2)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 법령을 준수 3)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인석 창업정책팀장 강경훈 투자창업과장 09/28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003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53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5)
21290958
20210928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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