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대행사업비 교부(2차분)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2050(’20.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대행을 위하여 위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대행사업비 교부(2차분)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라.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바. 교부조건 - 본 위탁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규정 준수 -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붙 임 : 1. 위탁사업비 교부신청 공문 1부. 2.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방침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윤인석 창업정책팀장 강경훈 투자창업과장 09/15 송광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투자창업과-96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53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5,6)
21199493
20210928143830
본청
투자창업과-9627
D00000408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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