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관철동 13-11번지 숙박시설 신축부지 등 6건) 1. 역사문화재과-18000(2020.09.25.)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관철동 13-11번지 숙박시설 신축부지’등 6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점) 1 2020-0774 2020-06-05~2020-07-17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 관철동(13-11번지) 숙박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41점 2 2020-0906 2020-07-09~2020-08-24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장충동1가(56-85번지 일원) 교육연구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33점(3박스) 3 2017-0467 2017-04-11~2020-08-19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평동(73번지 일원) 강북삼성병원 증축부지 내 유적 3점 4 2019-1139 2019-09-30~2020-07-1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경희궁지 378점(30상자) 5 2020-0952 2020-07-12~2020-09-01 (재)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 초동(49-10번지) 호텔 증축부지 내 유적 11점 6 2019-0218 2019-03-07~2019-05-30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서울 옥인동(45-21번지)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건립부지 내 유적 12점(5상자)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28 권순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181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21289729
20210928140146
본청
역사문화재과-18144
D000004090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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