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 1. 문화재정책과-298(2023.01.06.)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점) □ 공고방법 ○ 공고장소 : 서울시 누리집 ○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90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판정절차 :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서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유적별)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문화재정책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정책과장 01/12 이철희 협조자 신문팀장 천세은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시행 문화재정책과-595 ( 2023. 1. 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부분공개(5)
27653763
20230113044006
본청
문화재정책과-595
D000004716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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