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시행 안내 1. 「기계설비법」(2020.4.18.)시행과 관련입니다. 2.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은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청(건축과)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관리(시행)하는 건축물의 인·허가(사업승인)시 기계설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 1부. 2. 기계설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3/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45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26919
20220308054509
본청
건축기획과-4515
D00000448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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