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091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영부 김영호 박진용 구종원 09/28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개요 ○ 발의의원 : 이광호(더불어민주당)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제2조,제3조) □ 개정이유 ○ 서울시의 공영차고지는 건설차고지와 매입차고지가 있는데, 동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로만 설명하고 있어 매입차고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 따라서,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개정하여 논란 방지 □ 추진경위 ○ ’20.8.11. : 제안 ○ ’20.8.26.~ 9.2. : 입법예고 ○ ’20.9.8. : 교통위원회 심사 ○ ’20.9.15. : 시의회 본회의 심사 (의안번호 1716, 원안가결) ○ ’20.9.15. : 이송 (시의회 → 서울시) □ 검토의견 ○ 서울시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 변경, 보상, 공사 등을 통해 직접 건설하여 사용하는 “건설차고지”와 민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던 민간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사용하는 “매입차고지”로 구분 가능 ○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하여 건설차고지와 매입 차고지 모두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 □ 향후계획 ○ ’20.0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 의결조례 공포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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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091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09047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