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철저 1. 하천관리과-8646(2020.6.1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3373(2020.9.3.), 하천관리과-13185(2020.9.15.)호와 관련입니다. 2.「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7.8.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2020.10.8. 이내에 하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후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에 대하여 문서통지 및 공고절차를 거치고,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안내(문서통지 및 공고) 결과를 2020.10.8.(목)까지 우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대상 하천 1) 국가하천 : 한강, 중랑천, 안양천 2) 지방1급 하천 : 청계천 일부(중랑천 합류지점부터 3,670m 지점까지) ※ 위 보상대상 하천 관할 자치구는 하천별로 누락없이 조사 나. 적용대상토지 : 붙임 1. 다. 조사요령 1) 하천구역 확인 → 지적도 및 각종 공부 확인 → 실사 → 보상여부 확인 → 편입시기 확인 → 하천 편입토지조서 작성 3. 유의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중 편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는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외 소유권 다툼이나 진정한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 나. 보상대상토지는 반드시 보상대장을 확인하여 중복 보상 방지 다.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지사의 소관사무이나 우리시의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보상청구절차 통지·공고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업무 철저 라. 보상비는 시에서 자치구별 소요예산 수합 후 국비 확보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예산배정에 따라 시에서 자치구에 재배정할 계획임. 붙임 1. 적용대상토지(법 제2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미불용지보상 담당부서) 주무관 김동현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9/2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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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645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4090078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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