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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가족센터(SOC)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549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이광재 김경미 09/25 송다영 자치구 가족센터(SOC)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자치구 가족센터(SOC)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건가/다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건립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생활SOC 3개년 계획」(국무조정실, ’19.4월) □ ?’20년도 생활SOC복합화 가이드라인? (국조실-균형위) Ⅱ 추 진 배 경 □ 자치구 건가/다가센터의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중심의 복합 공간 구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 현재는 사회복지관 등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노후 된 시설에서 운영 중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운영이 어려움(평균 연면적 434㎡) □ 높은 부지매입비와 감액된 국고지원액 등으로 인해 건물 신축공사 시 자치구 재정 부담이 높음 ⇒ 생활SOC복합화 생활SOC 복합화사업: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 비용 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대상 시설에 선정된[’19.6.] 후 국고보조금 지원액 감소(최대 50억→15억) ⇒ 가족센터 확충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통해 자치구 부담을 줄이고 자치구 참여율 제고 필요 그간 추진경과 ’14년부터 가족센터 건립 추진, ’19년 6월부터 생활SOC로 변경 - 현재까지 완공된 가족센터(3개소) : 구로구(’18.11.), 강북구(’18.12.), 은평구(’18.3.) -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및 국비(50억) 지원 결정 : ’18.12.14 - 생활SOC 복합화 시설 확정, 가족센터 추가(생활soc복합화 시설 9종→10종) : ’19.6.14. · 신축기준 국고지원액 : 최대 50억 → 15억 변경 ※ 국비50%:지방비50% - ’20년 가족센터 생활SOC 사업 수요조사[’19.6.18.~28.] : 4개구 자치구 결정 · 양천(’21년), 서대문(’22년), 동작, 강동(’23년) ※ 괄호는 준공예정 연도 - ’21년 가족센터 생활SOC 사업 수요조사[’20.4.14.~27.] : 금천구 결정 Ⅲ 추 진 현 황 □ ’19~’21년 자치구 가족센터 신축 건립추진 [6개소] ○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중심 복합공간으로 운영 ← S O C 사 업 이 전 → ← S O C 사 업 이 후 → ※ SOC 사업 이전·후 차이 : 가족센터 건립 기준마련 및 복합시설 건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액 □ 소요예산 : 16,093백만원(국비 9,996/시비 6,097) ※ 구비별도 Ⅳ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복합화로 건립하는 자치구 가족센터 □ 지원내용 : 설계비, 감리비 등 가족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리모델링일 경우 지자체 소유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건립연도, 건축물 내구성을 사전 확인 후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방법 : 국비 50%(정액보조), 지방비 50% ※ 2~3개년 연차별 분할 교부 자치구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국비 지원액의 70% 이내 국비 지원액의 60% 이내 국비 지원액의 50% 이내 필요시 국비 지원액의 30% 이내 Ⅴ 소 요 예 산 구 분 계 광 진 구 서대문구 양 천 구 동 작 구 강 동 구 금 천 구 재 정 력 - 62.3% 58.9% 58.2% 61.7% 62.4% 61.9% 합계 29,940 6,997 3,000 2,424 5,413 3,124 8,982 국비 9,996 3,496 1,500 1,000 1,500 1,000 1,500 시비 6,097 2,097 900 600 1,000 600 900 구비 13,847 1,404 600 824 2,913 1,524 6,582 구 분 합계 국 비 시 비 소계 2019 2020 2021 2022 소계 2019 2020 2021 2022 계 16,093 9,996 2,496 2,955 1,671 2,874 6,097 - 3,097 1,688 1,312 광진구 5,593 3,496 2,496 1,000 - - 2,097 - 2,097 - - 서대문 2,400 1,500 - 500 313 687 900 - - 488 412 양천구 1,600 1,000 - 750 250 - 600 - - 600 - 동작구 2,500 1,500 - 500 313 687 1,000 - 1,000 - - 강동구 1,600 1,000 - 205 495 300 600 - - 420 180 금천구 2,400 1,500 - - 300 1,200 900 - - 180 720 Ⅵ 행 정 사 항 □ ’20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시→구) : ’20. 9월 말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21년 건립보조금 예산 편성(서울시) : ’20. 10~12월 □ 회계연도(’20년) 종료 후 보조금 정산(자치구) : ’21. 2월말까지 붙임 1. 가족센터(생활SOC) 공간구성 기준 2. 가족센터 가이드라인_여성가족부(별첨) 1부. 3. ’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별첨) 1부. [붙임1] 가족센터(생활SOC) 공간구성 기준 □ 구성원칙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주민 밀착형으로 구성 □ 시설구성 : 지역여건에 따라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 ○ 기본형(상담,교육,돌봄), 확장형(기본형+다목적 소통교류) 복합화(생활soc) 사업 개요 비 고 · 돌봄, 체육, 문화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10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부지에 함께 건립 - 10종시설 :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복합시설 다목적 소통공간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주차장 사무실 가족상담,교육장 ※ 가족센터내 공동육아나눔터는 기본시설로 포함 □ 공간구성 :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공간, 다목적 소통공간 등 ○ 기본형 509㎡이상, 확장형 759㎡이상 구 분 기 본 형 확 장 형 가족상담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좌 동 가족교육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좌 동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좌 동 가족소통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좌 동 □ 유의사항 ○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이 반드시 포함 ○ 지자체별 인구수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고, 인근 주민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사업부지 선정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내 기본시설로 설치 ○ (다문화교류소통공간)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에 포함하여 조성 가능 ○ 사업기간, 장소 등 기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전협의 필수 ○ 이 외에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 및 생활SOC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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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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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정산 실적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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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가족센터(SOC)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549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08933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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