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세대 내 균열 기술자문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공동주택 세대 내 균열 기술자문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공동주택 세대내에 균열이 발견되어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현재 세대 내 균열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3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276344
20210928141102
본청
공동주택과-16366
D00000408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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