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유재산 매각 절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유재산 매각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를 통해 신청하신, 매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서울특별시 시유지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매각을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필요시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등에 대해 관할 구의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및 시유재산을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소요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부서가 없을 경우 용도폐지 적정여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용도폐지 결정을 합니다.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매각시 매각대상 재산의 기준가액에 따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기준가액 5억원 이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기준가액 20억원 이상, 토지면적 5천㎡이상)을 득하여야 합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결정을 합니다. 매각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개매각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대상은 아니며, 매각대상 재산의 기준가액이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를 거쳐 매각추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자로 선정되어 계약금이 수납(매각대금의 10%)되면 매매계약 체결을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을 납부완료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도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매각절차이며, 매각대상 시유지 여건에 따라 매각추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각 관련한 세부내용 및 규정은 별도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과 김경희 주무관(☏02-2133-32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유재산 매각 절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944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0873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