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 서울시 응답소 담당자에게 내용전달 요청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 서울시 응답소 담당자에게 내용전달 요청영...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는 영등포구 도신로54길 12 담벼락이 사유지인데 누군가가 120다산콜로 반복적으로 주차단속 민원을 접수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해당위치는 사유지로 주차단속이 안됨을 인식해서 120(응답소)에서 단속민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120다산콜 상담사들은 시민이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시 먼저 주소지를 확인하고 건물내 주차장(아파트내, 빌라내 등)으로 명확한 사유지로 확인될 경우 사유지내 단속은 불가함을 설명드리며, 그 외의 경우는 민원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이 요청하신 영등포구 도신로54길 12 담벼락은 사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유지 여부의 판단 또한 민원처리부서인 해당 영등포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 대해서 민원인이 단속 요청시 120다산콜에서 민원사항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한 차량이 공유지와 걸쳐있을 경우 민원처리부서(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판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차단속 민원상담실(2670-8394)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요즘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현주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9/23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2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91 / ahj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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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 서울시 응답소 담당자에게 내용전달 요청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2708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주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40874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