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당 광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당 광고)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124(2020.8.2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하여 인플루언서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붙임1] 관련 보도 참고 3.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당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해당 광고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위·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방식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상 교사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 역시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보도자료 1부(별첨). 3. 의료기관 및 인플루언서 조치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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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료기관인플루언서 조치현황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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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당 광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261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08877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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