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당 광고)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124(2020.8.2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하여 인플루언서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붙임1] 관련 보도 참고 3.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당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해당 광고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위·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방식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상 교사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 역시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보도자료 1부(별첨). 3. 의료기관 및 인플루언서 조치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6)
21273492
202109281413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261
D0000040887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