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146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승현 전동근 최춘근 09/24 박창석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준공기한 연기(2차) 검토 보고 (역삼동 735번지 외 11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2020. 0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준공기한 연기(2차) 검토 보고 (역삼동 735번지 외 11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역삼동 735번지 외 11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처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보고서(2차)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대호: 공사감독2처-14819(2020.09.23.)호 】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역삼동 735번지 외 11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2019. 12. 26. ~ 2020. 10. 05. 다. 도 급 액: 645,876,810원 라. 공사개요: D=20~300mm, L=1,342m 마. 도 급 자: 주한건설(주) 대표 한서영 바. 감 독 자: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유현석 사. 공정 현황(공정률 80%, 2020.09.24. 현재) - 완료 공정: 관로부설 D150~300mm, L=976m, 밸브신설 등 - 잔여 공정: 관로부설 D150mm, L=250m 등 준공기한 연기요청 가. 준공기한 연기 사유 -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작업대기 - 민원 및 공사시행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 4, 5구간 소음민원(3회)에 따른 공사중지 ? 4, 5구간내 위치한 숙박업소 등의 공사반대 민원사항 설득 및 협의로 공사 지연(반대사유: 영업손실 및 주차장 진출입 불가) 나. 준공기한 연기 일수 산정 -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 민원 및 공사시행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 - 총 공사기간 연장: 다. 준공기한 연기요청일 - 당초: - 변경: 라. 공단 검토 의견 - 상기 항목의 소요일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역대 최장 장마기간 및 태풍으로 인한 공사 및 포장 불가로 인한 지연: ? 4, 5구간 소음으로 인한 공사 중지 및 민원대책 협의로 인한 지연: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가. 검토의견 1) 위와 같이 우천 및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준공기한 연기 - - - 귀책사유: 발주청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나. 상기 검토결과 준공기간 연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준공 기한 변경계약을 시행하여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준공기한 연기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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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356
본청
급수운영과-15146
D00000408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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