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수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수정) 안내 1. 자치행정과-19993(2020.9.21.)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30(2020.9.23.)호 관련입니다. 2. 3분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기 안내해드렸던 행정안전부 추가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지침을 안내받아 재안내드리오니 지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집행 활용 지침 > ○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수정) - 대상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되어 지출되는유지보수비 - 지급방법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9월말 선금지급 < 관련 법령 > ※(지방회계법 제35조)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방계약법 제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추가 지침(수정후)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추가 지침(수정전)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2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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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174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0885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