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850(2020.9.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집행제고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집행 활용 지침 > 1)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 대 상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따라 기 계약체결되어 지출되는 유지보수비 - 지급방법 : 연간 계약체결된 경우 12월 지급분까지 9월말 당겨집행 2) 투자사업 기성금 - 기 관리중이던 대규모 투자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 뿐만 아니라 소규모 투자사업도 9월중 기성금 중간정산 및 선금지급 조치 3) 초과근무수당 10월 정액분 지급(9월말 지출결의, 10.5.지급) - 급여부서의 건의사항이었던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새올 및 인사랑) 정산프로그램이 10.20.경 정비될 예정 ⇒ 적극 활용 안내 ※ 단, 우리 시에서는 별도 급여시스템 사용 중으로 해당 지침 관련 추가 안내 예정 ※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방향(감사원, ’20.3.19.) 및 감사원장 서한(’20.3.25.) - 감사원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전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체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경제위기 대응업무 관련 공문(’20.3.19.,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467) -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된 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사항 위반이나 개인적비리가 있지 않은 한 자체 판단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처리한 업무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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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93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086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