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347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병민 강준민 배덕환 마채숙 09/24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기한 연장 필요 ?? 주요내용 Ⅱ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8.31(월) ○ 조례안 입법예고 : ’20. 9. 2.(수) ~ 9.22.(화) ○ 법제심사 : ’20. 9.23.(수) Ⅲ 협의결과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 ’20. 9.24(목) ○ 제298회 정례회 심의·의결 : ’20.11. 2.(월) ~12.22.(화) ○ 공포 및 시행(예정) : ’20.12.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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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356
본청
자전거정책과-10347
D00000408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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