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 요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13조의3에서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수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 7. 10.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지분을 취득한 배우자는 개정법령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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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146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07465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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