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동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나. 소방청119구조과-5125(2020. 8. 20.)호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계획 알림” 2.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과정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기간 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7개 대상)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기간: 2020. 9. 1.(화) ~ 12. 18.(금) 다. 교육방법: 상세내용 [붙임2] 참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http://ndti.nhi.go.kr) 접속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회원구분, 민간인 선택 → 로그인 후 수강신청 라. 교육내용: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재난대응을 위한 협업기능 및 체계과정 등 3. 각 기관에서는 12월 18일까지 기한엄수하여 [붙임3] 수료현황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교육이수결과를 강남소방서 담당자(재난관리과 구조팀 )에게 메일제출 붙임 1.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 대상 1부. 2.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안내 1부. 3.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 수료현황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강남전력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강남지사장),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강남차병원,베스티안병원 담당자 심종보 구조팀장 한충호 재난관리과장 09/2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8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sss5775@seoul.go.kr / 부분공개(6)
21263628
20210928130214
본청
재난관리과-7789
D00000408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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