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동법 시행령 제66조(긴급 구조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나. 소방청119구조과-5125(2020. 8. 20.)호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알림? 다. 본부 현장대응단-15286(2020.9.2)호「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 업무 종사자 교육안내」 2.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과정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니, 해당기관에서는 기간 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붙임2참조)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기간: 2020. 9. 1.(화) ~ 12. 25.(금) 다. 교육방법: 상세내용 [붙임1] 참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http://ndti.nhi.go.kr) 접속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회원구분, 민간인 선택 → 로그인 후 수강신청 라. 교육내용: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재난대응을 위한 협업기능 및 체계과정 등 3. 행정사항 ○ 해당기관에서는 12월 25일까지 기한엄수하여 [붙임3] 수료현황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교육이수결과 메일(ksyglee@seoul.go.kr) 또는 문서 통보 붙임 1.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안내 1부. 2.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 대상 1부. 3. 2020년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 수료현황(통보서식)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녹색병원(참조:재난관리업무담당)귀하,동부제일병원(참조:재난관리업무담당)귀하,서울의료원장(참조:재난업무담당)귀하,한전 서울지부장(동대문,중랑지사 재난업무담당)귀하) ★담당자 김시육 구조팀장 고승우 재난관리과장 09/1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6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내동)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51 /전송 / / 부분공개(5)
21174003
20210928144951
본청
재난관리과-5069
D00000407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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