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국세청에 제출한「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각 지정기부금단체 관련부서에 이를 전달하니, 3. 각 관리부서에서는 해당법인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고 통지내용에 대한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받아 2020. 10. 27.(화)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 등 으로 인해 부서 및 담당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할 것.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 1부. 4.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9/23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11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959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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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2020년 지정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사전통보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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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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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1466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40873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