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사항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려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해석민원 처리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2.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제3조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제10조(이송 및 반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배분 받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②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과세권자 또는 처분 청에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9/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4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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