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563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09/23 장만석 협 조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09.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시행과 관련한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20.04.0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5868(2020.09.10.)?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Ⅱ 제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0. 09. 14. ~ 09. 21.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2건 ? 심사결과: 기각결정 2건 옆 2층 건물 옥상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건물 계단실 열려진 창문등을 통하여 농연이 유입되었으며. 출동대는 인명탐색을 위하여 3층 피해대상 출입문을 강제개방하였음, 파손된 출입문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방대상물에 연기가 유입되어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2명 인용) 302호에서 향초를 태우다 발화되었으며, 인명구조1, 대피유도6, 자력대피19명이 발생된 화재로서 출동대는 인명탐색을 위하여 403호 출입문을 강제개방하였음. 파손된 현관문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방기본법」제25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의견 및 계단실에 연기가 유입되는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1명 인용)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정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의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각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의원별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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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본청
현장대응단-16563
D000004087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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