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서*****(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715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강민우 박희정 09/23 김호성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0. 9.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548(’20.9.1.)]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0.08.25.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0.09.01.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등록요건 미충족(저장시설) ○ ?? 검토의견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제13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 대리점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제14조 재1항 제3호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에 의해 산출하며, 산출금액이 상기 표의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함.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청문 (’20. 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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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서울이엔지(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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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점검표(서울이엔지(주))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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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서*****(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715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우 관리번호 D000004088019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