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70203(2020.9.22.)호 관련입니다. 2.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제1항에 따르면 제1호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맞닿은 도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와 맞닿은 경기도 전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적법한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59016
20210928130214
본청
택시물류과-38565
D00000408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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