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법인택시 차고지 설치 관련) 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71833(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업체의 차고지 설치관련으로 의견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서울시에서 인가한 주사무소 변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주사무소와 차고지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 주사무소 부지에 제2차고지의 설치가 유력시되는 바 이의 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회신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제1항의 [별표2]의 사무실 설치기준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은 ~ 중략 ~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은 노선 운송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붙임)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별도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인가된 주사무소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기는 어려움 ○ 택시 차고지 승인은 토지 용도,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77929
20210926115200
본청
택시물류과-15895
D00000320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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