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사용료 정기분 환급결정 결의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정기분 환급결정 결의등록 1. 운영총괄과-5911(2020.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과오납 결의한 2020년도 정기분 하천 점용료를 환급하기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하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8조 ※ 환급이자율 : 1.8%(국세청고시이자율) 나. 2020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환급 결의내역 - 【전액환급】 (단위:원) 연번 환급대상 환급내역 하천점용료 부가세 환급이자 합계 1 【일부환급】 (단위:원) 연번 환급대상 기존 부과 금액 정정후 부과금액 환급내역 하천 점용료 (부가세) 환급 이자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붙 임 : 1. 환급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정기분 하천점용료 산출근거(수정본) 1부. 끝. 주무관 박선영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9/23 代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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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료 정기분 환급결정 결의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035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0874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