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정기분 감액결정 결의등록 1. 운영총괄과-4054(2020.7.13.),-4140(2020.7.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징수결의한 2020년도 정기분 하천 점용료에 산출내역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후 재부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액 감액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하천점용료 부과 및 감면 근거 :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감액 사유 : 착오로 인한 하천점용료 부과 다. 2020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감액 결의내역 (단위:원) 부과대상 하천점용료 부가세 징수결정액(합계) 붙 임 : 1. 감액결의서 및 감액결의내역서 각 1부. 2. 정기분 하천점용료 산출근거(수정본) 1부. 끝. 주무관 박선영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09/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5 6)
21222208
20210928143231
본청
운영총괄과-5865
D00000408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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