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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038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신영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9/23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혁신금융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20.7.16.)됨에 따라, ○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 7. 16.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공포 ○ ’20. 7. 23.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 8. 6.~’20. 8. 26. : 입법예고 ○ ’20. 9. 21.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경제정책과) ??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안 별표 1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함(안 제21조 신설)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신설) -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에 따라 각 시설별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24조 및 안 별표 2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 반환 및 면제?감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안 별표 3 신설).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의결 법무담당관 위원회 신설 조건부 적정 (위원회 신설 필요성 입증) 서울협치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위원 해촉 및 공무원 의제규정)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 9. 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9. 25.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10.15.(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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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포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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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038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4087793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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