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서식 진정민원으로 제기하신 사항은 하고 있으므로 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 입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한 또한 이러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를 살펴보면 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으로서 에 따라 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 에 따라 됩니다. 따라서 「 4.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임철현 주무관 02-2133-1893), 건축기획과(강익수 주무관 02-2133-71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지방자치법」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임철현 감사3팀장 정종일 감사담당관 전결 09/22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3 /전송 02-768-8837(2133-1301) / lch82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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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84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02-2133-1893) 관리번호 D0000040869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