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건축심의 여부 판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건축심의 여부 판단) 시정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의 완화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각 조례에서 말하는 심의에 관해, 건폐율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며, 경관조례에서의 심의는 경관위원회로 별도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며, 각 조례에서 정하는 완화 등의 사항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폐율 39퍼센트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과 이진표 주무관(02-2133-83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代김지현 도시관리과장 09/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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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건축심의 여부 판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351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408673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