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계약공동수급체(㈜글로벌 서울부동산중개법인,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경유) 제목 창업가 주거바우처 및 주거지원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비 지급 1) 인건비만 매월 지급 - 과업수행 및 인건비 지급 증빙(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월급 이체내역서, 근로자 통장사본) 확인 후 지급 2) 기타 운영비는 '21년 9월 정산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과업수행 및 인건비 지급 증빙 미흡 시 용역비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창업자 월별 거주현황 확인 및 과업수행보고서 제출 1) 월별 거주현황 확인은 해당 월 내에 완료 (예. 9월 거주현황 확인은 9월 내에 완료) 2) 월세 납입증빙은 다음달 10일까지 취합 (예. 9월 납입증빙은 10.10.까지 수합) 3) 과업수행보고서(과업수행 내용, 결과, 특이사항 등)는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제출(서울시, SBA) 4) 월별 거주현황 확인 일정을 사전 보고(예. 10월 거주현황 확인 일정은 10월 첫째주까지 보고) ※ 서약서 : 선정된 다음달 20일까지 제출 ※ 증빙서류와 서약서 미제출시 바우처 지원되지 않음 다. 기타 1)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활용 불가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2) 코로나19 지침 준수 붙임 : 1. 월별 거주현황 확인(양식)_대표자성명(YYMMDD) 1부. 2. 서울시 주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 서약서 1부. 3. 2020 주거바우처 지원사업 임차인 및 임대인 정보(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현주 투자유치2팀장 강민구 투자창업과장 09/18 代백명철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9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8 /전송 02-768-8948 / kind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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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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