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당첨 분양대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당첨 분양대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지역(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을 분양(송파구, 재건축) 받을 경우, 2021.10월 관리처분예정 구역(용산구,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에 따른 분양신청 가능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8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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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당첨 분양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840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0844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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