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보육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별도의 위험등급에 따라 마련된 방역관리 수준 체계가 아니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 기준이 상향된 방역관리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께 이를 전달하는 과정 및 표현상의 편의로 인해 소위, 매스미디어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통용될 뿐, 별도의 단계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체계방침인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2판)'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 기준은 강화 또는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아직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완화 조치에 대한 별도의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 지침을 배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긴급보육 불편신고센터(02-2133-5120~21)을 통해, 긴급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의 지침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를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 위반 등의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보육담당관으로 신고해주시면, 위반사항 검토 후에 행정조치 및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의 근로기준 및 휴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범국민적인 방역지침준수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9/1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114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0844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