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법률 제17473호로 2020. 8. 12. 일부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 관련하여, 주택 매매계약금의 일부를 2020. 7. 10.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20. 7. 10. 후에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하신 건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해석민원 처리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다. 2.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 ※ 추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 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별지 2]서식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별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9/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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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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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4041
D000004086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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