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내역 제출 요청(긴급)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1049(2020.09.21.)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성년자(무면허) 렌터카 대여 사고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을 요청하오니 2020.09.23.(수)까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 - 양 식 : 첨부파일 참조 3.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관련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 추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작성 생략) ※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즉시 적정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2. 요구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1250866
20210928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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