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확인 미준수 사례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확인 미준수 사례 제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497(‘21.5.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무면허) 렌터카 대여 사고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 및 관련 자료 등을 2021.5.31.(월)까지 기일 엄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회신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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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확인 미준수 사례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441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26556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