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1. 택시물류과-34470(2020.8.27.)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승차거부로 위반지수 1이상이 되는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가. 집행내용 1) 업 체 명 : 2) 집행방법 :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3) 세부내역 : 구분 집행기간 대상차량 비고 1 2 2 (여객자동차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분할집행) 나. 진행경과 ○ ’20. 8. 31 : 행정처분서 통지 ○ ’20. 9. 16 : 업체의 처분 수용 및 분할집행 요청 붙임 : 승차거부 위반업체 1차 행정처분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9/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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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418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89) 관리번호 D0000040864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