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협의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리중인 강남순환로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10톤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1329호, 2016.6.23.) 3. 또한, 남부도로사업소의 제설기지가 강남순환로 선암영업소(서초구 우면동) 하부로 이전 예정에 있어, 제설차량의 신속한 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강남 순환로 운행이 불가피하여 도로법 제7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운행허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2020.9.2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허가 대상차량 기 관 해당업무 차량번호 차종 남부도로사업소 제설 (11.15~익년3.15) 서울06거9038 15톤 덤프트럭 붙임 1. 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검토 1부 2. 긴급자동차 지정증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서초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금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연동원 주무관 김용문 기전과장 09/22 석대창 협조자 시행 기전과-53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3284-5470 / / 부분공개(5)
21249369
20210928141636
본청
기전과-5383
D000004086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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