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협의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리중인 강남순환로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10톤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329호, 2016.6.23.). 3. 우리시 남부도로사업소의 차량기지가 강남순환로 선암영업소(서초구 우면동) 하부로 이전 예정이고, 자치구 제설전진기지 위치(서초구 방배동)가 강남순환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설차량이 신속한 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강남순환로 운행이 불가피하여 도로법 제7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운행허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6.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서초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금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6/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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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로 차량 운행허가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817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3383943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도로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