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072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고동석 유현수 07/12 이창구 협 조 총무과장 민선희 의료시설과장 代손남기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건축부 건설공사장』 정기?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건축부 건설공사장』 정기?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계획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우리부 건설공사장 품질제고 및 안전확보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안전점검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 도기본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구축[본부장 방침(2020.9.18.)] Ⅱ. 세부 추진계획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개요 ○ 대 상 :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되, 정기안전점검 등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이 점검 수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 - 지하 10m이상 굴착 - 폭발물 사용건설공사 중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 기타 발주자(인·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높이 10m이상 외부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설치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2 점검종류별 점검기관 지정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종류 내 용 지정 대상 자체안전점검 시공사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도래 시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 필요 시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3 점검시기 및 지정기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 시 기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회수에 따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 안전점검 기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 우리본부에 등록한 안전전문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기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프로세스 안전관리 계획수립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수행기관 지정내용 통보 ⇒ 안전점검 결과 통보 시공자 시공자 시공자 → 발주자 수행기관 → 발주자,시공자 ○ 개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프로세스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 ⇒ 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발주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발주자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유의 사항 ?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 기관은 제외 ? 공사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평가 기준 적용 2 안전점검 선정 방법 및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선정 절차 - 국토부 고시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점검기관 명부공고 ? 점검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 서류 접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입찰등록 및 투찰·개찰 (나라장터 전자입찰) ? 기관 지정·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제9항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기준 수립 【종합평가표】 평점 = 60?4×|(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Ⅲ.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총무부 협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업무 ? 건축부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적용 ※ 단,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 1부 .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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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320
본청
건축부-10726
D000004298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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