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4328(2020.9.16.)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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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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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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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117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0853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