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현장실사 협조 요청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內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4항 및 제26조 제5항에 의거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사에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시설 방문 및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6조(보고 등) ⑤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리사무소,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대표 주무관 박수진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9/21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330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235841
2021092814222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3300
D000004085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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