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제29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이송되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합니다. 끝. 붙임 :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상정안건 1부.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29532
20210928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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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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