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지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지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지원 관련 변경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0. 7. 1. ○ 변경사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라목 신설 및「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별표, 별지2호, 별지3호 신설 ○ 주요내용 : 보청기 급여비용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비용으로 구분 지급 등 - '20.7.1. 이전 구입제품은 변경전 기존대로 급여(기준액 131만원 단일금액) - '20.7.1. 부터는 가격고시시행 전(‘20.8.31.)까지 기존 등록제품을 급여하되 후기적합관리 비용만 분리해서 지급(제품과 초기적합비용 111만원/ 후기적합비용 20만원) - 가격고시시행(‘20.9.1.) 후 지원품목은 붙임에 명시된 제품에 한함 ※ http://www.mohw.go.kr/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 보청기 지원 관련 변경내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1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5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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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지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519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084037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