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986(2019.07.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19.7.1.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 절차개선)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의 의료급여 절차 완화 ○ (아동)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대상 확대(8세 미만→15세이하) 및 이용조건 완화(야간·공휴일→평일에도 가능) ○ (장애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가능 ○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19.11.1부터 시행) ○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훈련시간 확대(연간 12시간 이내→12시간 이상)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서 등 서식 개정 - 종전 별지 제12호의3서식(산소치료처방전)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참조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7/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40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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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405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741606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